[한라일보] 고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교통사고를 낸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1t 트럭을 몰던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8시쯤 제주시 노형동 월랑마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다 B(18)군과 C(18)군이 탑승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군은 사망했고, C군도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의무위반 내용 및 피해 결과를 비춰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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