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태국에서 제주에 입도하려던 태국인 125명이 재심 대상자로 분류된 것과 관련 110여명이 결국 본국으로 돌아갔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0여명 중 125명이 재심 대상자로 분류됐다. 태국인의 경우 무사증이 아닌 중앙정부의 사증면제협정을 통해 제주를 찾는다. 이 경우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재심 결과 125명 중 110여명의 입국이 불허됐다. 현재 출입국·외국인청은 불허 사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앞선 사례를 보면 본국에서의 전과, 미귀국 우려가 있을 경우 재심·불허가 이뤄진 바 있다.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청은 3일에도 태국인 180여명이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를 방문함에 따라 입국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제주항공은 8월 한 달 동안 제주~방콕 노선에 관광 목적 전세기를 매일 1회씩 운항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매일 오후 10시15분 출발해 다음날 오전 1시40분 방콕에 도착하고, 방콕에서는 오전 3시10분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에 오전 10시35분 도착하는 일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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