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뉴스에서 감자 값은 1.6배, 토마토 값은 1.9배 오르는 등 여름철 농산물 값이 급등했다고 하면서, 시장을 보러온 주부들에게 물가에 대해 인터뷰 하는 것을 보면, 모든 분들이 물가가 너무 올라 식품재료구입이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오른 물가의 대상이 모두 식재료인 농산물 값을 두고 하는 것 이어서 이런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은 물가 상승 주범이 농산물인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공산품 가격은 한번 인상되면 다음 인상될 때 까지 같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다르게 농산물 가격의 특성은 계절과 풍흉에 따라 일시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많은 품목 가운데서 몇 개 품목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농가의 수입이 비례해 증가하지도 않는다. 물가인상에 대해 최근에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농촌경제동향' 20022년 봄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22년 1분기 소비자 물가는 3.8% 상승했지만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2.7%상승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보다 훨씬 낮은 반면 공업제품은 5.4%로 높아 전체 소비자 물가를 주도 하고 있는 것은 공업제품임을 알 수 있다. 지난해에도 농산물의 소비자 가격 중에서 마늘과 몇 종의 과채류는 물량 부족 등의 이유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대부분의 품목은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재료는 대부분 공산품이며, 인건비 등은 전년보다 11.3% 올라 농업인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들여다 볼 수 있다.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들이 돋보이고 있는데, 제주출신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주요 농산물가격이 생산비 혹은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할 경우 지자체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보조해 주는 제도로 농산물 생산자가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 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제도가 시행될 경우 일부 품목의 재배면적이 확대돼 과잉생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도의 시행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의 안정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음성군과 진도군에서는 농산물의 최저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기금설치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했고 충청북도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연일 모든 소비재의 가격과 개인 서비스 요금은 물론 공공요금이 하루가 다르게 인상 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됐다. 물가 상승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농산물은 식품재료로서 전 국민이 매일 겪고 있어서 민감한 것뿐이다. 몇 개 품목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농산물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 <문영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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