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살인적인 이자율로 대부업을 벌인 사채꾼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A씨와 함께 기소된 B(28)씨와 C(44)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먼저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해 5월 14일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1일 3만원씩 44일 동안 상환을 받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대부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100만원을 꿔주는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수수료 15만원, 3일 동안의 선이자 9만원을 공제한 76만원만 빌려주는 등 연 1004.4%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는 B씨, C씨와 함께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연 300%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B씨와 C씨 역시 동종 전력이 있지만, 범행 경위 및 정황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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