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수사 모습. [한라일보] 일본산 참돔 등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와 B(46)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징역 8월에 벌금 4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일본산 참돔·방어, 중국산 참돔 등을 받아 유통한 도·소매업자 4명에게는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가족들과 함께 3개의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 이 가운데 한 업체를 소매업체로 신고해 납품하면 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기로 결심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씨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이듬해 9월 3일까지 14개 업체에 9497㎏에 달하는 일본산 참돔·방어, 중국산 참돔의 원산지를 속여 총 1억250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활어를 공급 받아 도내 소매점 및 식당에 유통하는 B씨는 지난해 3월 2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15개 거래처에 일본산 참돔 총 567㎏·870여만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행유예를 받은 도·소매업자 4명 역시 B씨처럼 A씨에게 수입산 수산물을 받은 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한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발표에 따르면 A씨 등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수입산 활어는 3만5482㎏에 달하며, 액수로 따지면 5억2800여만원에 달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게 한다"며 "이는 불특정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죄에 준하는 기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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