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무단이탈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이달 초 제주를 찾은 태국인 단체관광객 55명이 잠적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추적에 나섰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입국 허가를 받고 제주에 입국한 태국인 단체 관광객 총 280명 중 55명이 단체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소재 불명 상태라고 7일 밝혔다. 지난달 3일에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166명 중 36명이 이탈했으며,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무사증 이탈자 검거반'을 투입해 무단 이탈자들에 대한 소재 파악과 동향 조사 등 추적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제주공항으로 도착한 태국인은 총 697명으로 이중 입국 허가자는 280명이며 나머지 417명은 입국이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특히 이 기간 입국을 시도한 태국인 중 367명은 과거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6일에도 제주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15명 중 89명을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이 중 74명을 최종 입국 불허했다. 이들 중 54명도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이력이 있었다. 전자여행허가(K-ETA)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9월 1일 도입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국제 관광도시 특성을 감안해 면제됐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태국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을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