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상습적으로 외출 제한을 위반한 50대의 가석방이 취소됐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중인 가석방 대상자 A(52)씨에 대한 가석방이 취소됐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살인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고 부산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지난해 8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로 가석방됐다. 가석방 조건으로는 보호관찰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A씨는 출소 후 상습적인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지난 4월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다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지난달 29일 A씨를 소환해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 후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을 했다. 이후 이달 10일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됐다. 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결정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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