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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전체 아우르는 복지지원책 강화
문체부, '체육인 복지법' 제정 11일부터 시행
공제·장학사업… 복지 전담 기관 연내 지정도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22. 08.11. 09:52:10
[한라일보]그동안 메달 수상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체육인 복지지원 정책이 앞으로 모든 체육인들에게 확대,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제정된 ‘체육인 복지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 법 시행으로 체육인 공제·장학사업을 비롯 원로 체육인 지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보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복지 후생비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체육인 전체의 복지지원이 강화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체육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활동기간이 짧고 부상 등으로 인한 조기 은퇴 가능성이 커 복지 강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기존의 체육인 복지지원이 메달 수상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새롭게 제정·시행되는 ‘체육인 복지법’에서는 선수와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촘촘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를 갖췄다.

이와 함께 체육인들이 은퇴 후에도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진로와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체육 분야 제2의 직업을 찾거나 혹은 다른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진로 전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체육인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게 된다. 퇴직연금 등의 상품을 운영하는 체육인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에게 장학금을, 은퇴 후 지병이나 생계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는 원로 체육인에게는 의료비・생계비 등도 지원한다.

또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들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기력을 향상하고 국가대표 위상도 높인다.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으면 그 공헌을 인정해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본인 또는 유족, 가족에게 연금,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지원한다.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를 대상으로 경기력 성과포상금을 지급한다.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국내대학원이나 국외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문체부는 아울러 체육인 복지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육인 복지 전담 기관을 연내에 지정키로 했다. 전담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인 복지지원 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육인 복지지원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육인 복지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체육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부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체육인의 근로 실태와 생활 정도 등을 조사하고 5년마다 시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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