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출소 1년 만에 절도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0일 피해자 B씨가 살고 있는 제주시 소재 주택 베란다 창문으로 몰래 침입,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절도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7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지난해 9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부장판사는 "왜곡된 성 인식으로 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춰봐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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