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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어 국회서도 4·3 직권재심 범위 확대 추진
김한규 의원, 12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일반재판 피해자로 직권재심 범위 확대
법무부, 10일 직권재심 범위 확대 방침 발표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2. 08.15. 10:46:55
김한규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

[한라일보] 법무부가 제주4·3과 관련해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기로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국회 처리과정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지난 12일 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로 직권재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기존 고등군법회의 명령 등에 기재된 사람에서 법원에서 일반재판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확대했다.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의 직권 재심 청구 확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물꼬를 먼저 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에 설치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

이는 현 4·3특별법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제2항에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는 지난해 2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1948~1949년 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수형인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직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해당 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되지 않았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보궐선거 당선 직후부터 법안을 준비해왔으며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청,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개별적인 검토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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