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시는 오는 10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사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기간 중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로 정해졌다. 제주시는 신고된 미사용 사항을 확인해 감면 처리할 예정이다. 2021년의 경우 미사용에 따른 감면액이 294건 4억7300만원, 2020년에는 315건 2억6200만원이었다. 사전 접수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해당 시설물 소유자는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준비해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4-728-7349)로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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