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항공기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우는 아기가 시끄럽다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A(46)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를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내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아기의 부모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여러 차례 폭언을 이어가다 승무원에 제압돼 제주 도착 이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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