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시가 물가상승 등 경제난 속에 기초수급보장 탈락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서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7월 말 기준 구제 대상은 243가구 344명이다. 부양거부·기피·가족관계 해체 인정 233가구 330명,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 인정 3가구 3명, 자동차 일반재산 인정 4가구 8명, 보장비용징수 제외 3가구 3명이다. 이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주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가 결정된 것이다.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 중지·탈락, 급여 감소 등 위기 발생가구가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열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는 기초수급권자의 소명과 담당 공무원의 사실확인 조사를 거친 내용이 상정돼 심의 의결된다. 지난해에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585가구 835명에 대한 권리구제가 이뤄졌다. 제주시는 "이혼·가출, 가정폭력 등의 생활실태를 확인한 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를 구제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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