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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차원 행정시장 후보 도덕성 검증 없었다
개방형 직위 공모 기준 적용.. 기본소양 업무능력만 판단
투기 사회공헌활동 등 후보검증 프로세스 없이 청문 요청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입력 : 2022. 08.18. 13:59:47
[한라일보] 농지법 위반과 임야 형질변경 의혹이 제기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제주자치도차원의 도덕성 검증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첫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18~19일 실시하고 있다.

첫 날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제주시 아라동 소유 토지와 광령리 소유 토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과 무단 형질변경 의혹이 제기돼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오영훈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정은 인사청문특별위원장조차도 이날 강 후보자가 제출한 아라동 소유 토지 관련 SNS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된다"며 "정확히 말하는데 지금이라도 사퇴할 마음이 없냐"고 묻기도 했다.

문제는 공직 후보자에 대해 제주자치도 차원의 검증 프로세스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인사청문 법적 뒷받침 없어 도덕성 업무능력 검증도 한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강성의 의원도 "인사청문 전에 이런 사안들이 걸러져야 했다"면서 행정시장 공모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도덕성 검증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자치도는 개방형직위 공모 기준에 맞춰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이나 리더십, 행정시장으로서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범죄경력이나 납세 등에 대해서만 행정시장 후보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원희룡 도정 당시 추진했던 행정시장 인사청문제도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행정시장 후보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보자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한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협조의무가 없고 청문결과에 대한 도지사의 존중의무도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이전이라도 행정시장 개방형 직위 공모 기준에 위장전입, 투기여부, 논문대필, 세금 장기 미납, 사회공헌활동 등 공직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증설문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행정시장 인사청문 관련 제주자치도차원에서 도덕성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없으며 법적 근거도 없다"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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