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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 금융정보] 개인정보 노출 걱정된다면…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입력 : 2022. 08.19. 00:00:00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서 등록하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명의도용 예방

【Q】A씨는 어느 날 신분증과 함께 지갑을 분실했다. 분실 사실을 깨닫게 된 A씨는 지갑 안에 든 신용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했지만, 누군가 A씨의 신분증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이 때 A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A】A씨는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사이트인 '파인' (fine.fss.or.kr)에 접속해 소비자보호-개인정보노출 등록·해제 메뉴를 클릭한 후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면 금융회사는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진행할 때 세부 정보를 추가 확인하는 등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하게 된다. 이 때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금융 거래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은 명심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은 신분증을 재발급하거나 시간이 흘러 명의도용 우려가 다소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노출자 등록과 별개로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됐거나 대출이 실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도록 하자.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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