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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광석·김시남은 3억대 배상해야"
피해자 유족 제기한 6억7000만원 소송
18일 제주지법 "3억5000만원 지급해야"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8.19. 20:08:05
[한라일보] 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백광석(49)·김시남(47)에게 억대 배상금도 부과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18일 백씨와 김씨에게 살해된 중학생 A군의 어머니가 백씨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6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군의 어머니는 유족 모두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군 어머니 1명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인정된 금액은 6억7000만원 가운데 3억5000여만원으로, A군 어머니가 받은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등도 포함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백씨와 김씨는 함께 A군 어머니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A군의 어머니는 올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백씨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백씨와 김씨 모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이번에 무변론 선고가 이뤄졌다.

한편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A(당시 16세)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각각 징역 30년, 징역 27년형을 확정 받았다. 사망한 A군은 백씨의 전 연인이었던 B씨의 아들인데, 백씨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 김씨를 끌여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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