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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줄 닿아"… 8억원대 사기행각 40대 실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8.22. 11:29:01
[한라일보] 국유지를 불하, 공무원 임용 등을 미끼로 8억원에 가까운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일용직으로 일하는 A씨는 슬하에 딸이 없음에도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광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사위는 독일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다"며 B씨와 친분을 쌓았다.

이후 2020년 1월 A씨는 "서귀포시청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형제섬 앞 국유지를 싸게 매입해 커피숍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무원에게 줄 뇌물을 대주면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인 뒤 B씨로부터 총 4억715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B씨의 남동생과 여동생에게도 각각 카페 운영과 자녀 공무원 임용을 미끼로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편취했다가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다"면서 "다만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욕심이 피해 발생의 상당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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