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이후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양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최종 결정 시기에 도민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8·19일 이틀간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이종우 서귀포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제주도 의사담당관실은 22일 오후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주도에 전달했다. 인사특위의 인사청문보고서의 전달이 늦어진 이유는 지난 19일 제주시, 서귀포시 도의회 인사청문특위가 양행정시장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친 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날 오후 늦게 이뤄지면서 의장 전결을 받지 못했다. 또 22일 오전까지 의장 공식 일정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후 인사청문보고서에 대한 결재가 이뤄진뒤, 제주도에 전달됐다. 앞서 청문 경과보고서에서는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는 사실상 '부적격', 역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는 결론은 없지만 사실상 '적격' 판정을 받았다. 행정시장 인사청문 과정은 제주도의회 자체 지침에 따른 것으로 임명동의 의무 조항은 아니다. 하지만 도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주말사이 인사청문회 이후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양 행정시장의 임명에 대해 고민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도 행정시장 인성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오 지사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청문회 과정에 나타난 농민들과 도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모습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태도가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같은날 도민사회의 우려를 받아 안아 농지를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한 2명의 행정시장 후보자들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이날부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양 행정시장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오 지사의 최종 결정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상 적격 판정을 받은 이종우 서귀포시 내정자를 먼저 임명할지, 이나면 양 행정시장을 함께 임명할지 오 지사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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