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읍·면 지역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이처럼 다수가 부설주차장을 제 용도에 맞게 쓰고 있지만 일부는 용도 변경, 출입구 폐쇄, 물건 적치 등 위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주시 [한라일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지난해 동지역에 이어 올해 읍·면 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 2000건에 육박하는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0년에 이어 2년 만에 실시된 읍·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는 조천읍 2782개소, 구좌읍 2004개소, 한림읍 2030개소, 애월읍 4373개소, 한경면 1486개소, 추자면 72개소, 우도면 233개소 등 1만2980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현장 확인 결과 용도 변경 983건, 출입구 폐쇄 188건, 물건 적치 802건 등 총 1973건의 위법사항이 드러났다. 이에 제주시는 이달 16일 기준으로 이들 위법사항에 대해 사전통지(1099건), 원상회복 명령(62건), 원상회복 완료(378건)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2021년 동지역 1만7891개소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 1658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됐고, 2020년 읍·면지역 879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는 1495건의 위법사항을 찾아내 원상회복 명령 등이 이뤄졌다. 실제 현장 조사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사무실이나 주거 공간으로 빌려주거나 영업장, 창고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처럼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시 관내 공영주차장을 포함 전체 주차장 면수에서 부설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85.7%(읍·면 7만2439면, 동지역 19만5242면)에 이르기 때문이다. 공영주차장 1곳을 조성하는 데 최소 수십억이 투입되는 현실에서 기존 부설주차장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실한 이유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을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해도 주차난을 덜 수 있다"면서 "인력이나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동지역과 읍·면 전수조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내년에는 다시 동지역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도,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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