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대학교 A 교수가 학생들에게 미등록 자격증 취득을 권유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대학교 모 학과 A 교수에 대해 자격기본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 교수는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협회 이름으로 미용 관련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고 학생들에게 취득을 권유했으며, 고소인이 확인한 결과 이 자격증은 국가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자격증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한 학생은 1년간 80여 만원의 비용을 내고 이 협회의 민간자격증 4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 교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고소장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