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제주지검 2층 회의실에서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라일보] 검찰이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도입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제주지검 2층 회의실에서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군사재판) 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뤄졌다. 초청한 4·3희생자유족회와 평화재단, 연구소 관계자 등 4·3 전문가들로부터 일반재판 직권재심 도입을 위한 실무적인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직권재심 단계별 협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인 단계는 ▷인적사항 확인(대상자 선정·희생자 결정 여부·심사자료 확보) ▷대상판결 특정(판결문·공판 및 수사 기록 확보·소송기록 복원·한자 등 기록내용 번역 및 검증) ▷재심청구 준비(현장조사 및 유족 면담·관련 사료 분석) ▷재심청구 및 공판(직권재심 청구·공판 수행·무죄 확정 후 절차) 등이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근수 제주지검장. 한편 일반재판 수형인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억울하게 기소돼 유죄를 판결 받은 자'를 뜻한다. 수형인명부가 존재해 검찰이 당사자를 직접 찾아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군법회의와는 달리 일반재판은 당시 몇명이 재판을 받았는지도 정확치 않은 상황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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