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70㎝ 길이의 화살이 몸을 관통한 채 발견된 개의 모습.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최근 제주에서 70㎝ 길이의 화살에 몸을 관통당한 개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이하 제주네트워크)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화살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엄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제주도의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민·관·학 종합 예방 시스템 대응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제주네트워크는 "지난 26일 제주시 한경면의 한 도로에서 화살을 맞은 채 돌아다니는 3살로 추정되는 강아지가 발견됐다"며 "지난 4월 한림쉼터 주홍이 학대 사건과 내도동 푸들 생매장 사건 등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동물 지옥으로 회자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홍이 사건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해 수사가 종결됐고 내도동 푸들 견주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실형 선고 비율이 1%가 안 되는 현실에서 잔인하고 끔찍한 동물학대를 범해도 법원의 불기소 처분이나 몇십만원의 벌금,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동물학대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네트워크는 "제주도는 지난 28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유기동물 없는 제주 실현을 위해 민·관·학 종합 예방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며 "우리 단체는 제주도의 대응책을 환영하지만 불법적인 개농장 철폐와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제주 환경 조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네트워크는 29일 화살 관통 학대견 사건에 대해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26일부터 한경면 일대에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CCTV 확인과 탐문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8시29분쯤 제주시 한경면의 한 도로변에서 몸통에 70㎝ 길이의 화살이 관통된 채 돌아다니는 개가 구조됐다. 이 개는 구조 즉시 화살 제거 수술을 받고 동물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제주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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