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관광 목적으로 전세기를 타고 제주로 온 외국인들의 잇단 입국 불허와 무단 이탈 사태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지원하는 전세기 인센티브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29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지난 6월 재개되면서 국제직항노선의 활성화를 통한 제주관광 조기 회복과 도내 여행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확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제주와 해외를 오가는 전세기 운항을 항공사와 계약한 여행사 또는 전세기를 직접 기획해 운항하는 항공사, 그리고 제주 직항 전세기를 활용한 아웃바운드(내국인 해외여행) 여행상품을 개발해 모객 광고에 나선 도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정해진 기준에서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지원 기준을 보면 정기성 전세기(월 5편 이상) 지원금은 제주 도착 기준으로 편당 400만원이며 단발성 전세기(월 4편 이하) 지원금은 편당 700만원이다. 정기·단발성 전세기 모두 신청업체당 노선별로 연간 최대 30편까지 지원된다. 이후에는 업체당 노선별로 최대 4편까지 편당 20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되고 있다. 지원금은 외국인 탑승객 50% 이상일 경우 등에만 지원한다. 하지만 이달 한달간 제주와 태국 방콕을 잇는 직항 전세기가 운항된 이후 제주에 온 태국인들의 무더기 입국 불허와 무단 이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모객하는 여행사에게 지원되는 전세기 인센티브 기준을 강화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지 모객 모집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확인이 이뤄지는 등 업체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전세기 인센티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내달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강화된 기준이 마련되려면 계획 보다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세기 관련 여행업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에서 이를 위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지원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와 관광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중국과 몽골 등 제주무사증 64개국 국가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태국인 1504명 가운데 855명(56.8%)이 입국 불허됐다. 이 중 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자는 749명(49.8%)이다. 또한 입국 허가자 649명 가운데 101명(15.6%)이 무단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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