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가 없거나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난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결격사유 등만 확인하고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39점의 불법무기를 수거했다. 종류별로는 타정총 1범, 모의총포 1정, 엽탄 137점이 수거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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