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농·수·축산물과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 3종세트가 마련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경기둔화가 이어지고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고유가.고금리.고물가 등 '신3고' 경제위기를 겪는 1차산업과 전통시장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풋귤-축산물 도외 반출 9월부터 택배비 지급 예정 제주자치도는 풋귤 사전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풋귤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개별 유통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체험객 감소와 매출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6차산업 인증 경영체(155개소)를 위해 4000만 원을 확보해 '6차산업 제품 택배비'도 지원한다. 축산물가공업체(86개소), 유가공업체(3개소) 등 총 89곳에도 '도외로 반출되는 제주산 축산물의 택배비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9월부터 판매업체의 월별 실적을 확인 후 택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산 수산특산물 택배 1건당 1000원 보조 제주 수산특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 가공업체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도외로 판매(발송)할 경우 택배 1건당 1000원을 지원한다. 단 제주도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 가공품이나 기타 공산품류, 도내 택배, 도서지역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건이다. |전통시장 구매상품 도외 반출시 건당 2500원 지원 이와함께 제주지역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해 도외로 발송할 경우 택배비 절반이 지원된다.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건당 2,500원씩 택배비를 지원한다. 하반기 택배비 지원 사업은 올해 6월 1일 이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점포에서 구매하고 택배를 발송한 건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도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https://www.jfreed.or.kr)에서 본인인증 후 구매영수증과 택배전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20건(5만 원)까지며, 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의 계좌로 건당 25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 상업적 목적을 위해 주기적으로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 ▷대기업, 소셜커머스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운영하는 쇼핑플랫폼으로 제주산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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