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올해 체불임금 신고액이 전년 대비 약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 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 신고액은 총 83억 원으로 전년 동기(103억 원) 대비 18.7%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중 63억 원(96.7%)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됐다. 이를 제외한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2억 7500만 원(3.3%) 으로 확인됐다. 또 7월 말 기준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 수는 762개소로 전년 동기(811개소) 대비 6.4% 줄었으며, 근로자 수는 1444명으로 전년 동기(1994명) 대비 27.5%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0.1%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16.4%를 차지했다.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체불임금액은 7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9억 9100만 원)대비 24.5%, 관련 사업장 수는 97개소로 전년 동기(114개소) 대비 14.9%, 근로자 수는 144명으로 전년 동기(223명) 대비 35.4% 각각 감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중 7억 4700만 원(99.9%)은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100만 원(0.1%)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역시 건설업이 5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19.2%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도는 이날 제주도청 별관 환경마루에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열었다. 또 내달 2일까지 각종 대금 등 관급 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펼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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