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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제주도 전담조직은 언제쯤?
제주는 8월 정기인사에서도 별도 조직 꾸리지 못해
시행 코앞으로 조례 제정·답례품 선정 등 과제 산적
다른 일부 지자체들 일찍부터 전담조직 구성해 활동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2. 08.30. 18:32:53
[한라일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례 제정에서부터 기부금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답례품 선정,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추진할 제주도의 전담조직은 꾸려지지 않아 늦장 행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제주도의 정기인사에서도 전담조직이 구성되지 않아 빨라야 내년 정기인사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사항은 현재 세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고유의 세금 관련 업무 외에 추가로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부여하면서 지난 8월 제주도 정기인사 때 관련 팀 신설을 조직부서와 협의했지만 꾸려지지 않았다. 특히 세금 관련 부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담당하면서 지자체가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촉진보다는 징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추진사항은 만만치가 않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가 준비중인 시행령이 9월 초쯤 공포되면 지자체들은 이를 토대로 지자체의 특수성을 감안해 올해 안에 기금의 사용 목적과 답례품 선정 등을 위한 조례 제정, 관련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 설치,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방안 등의 실무작업을 진행해야 해 시간이 촉박하기만 하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전남도는 올해 고향사랑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전북 완주·무주, 전남 영광·무안·장흥·함평·여수 등도 태스크포스(TF) 등 전담조직을 만들어 유인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내 농업계는 숙원사업이던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대를 걸며 농업계 의견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도내 23개 지역농협으로 구성된 제주농협운영협의회에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의 취지를 감안해 '지역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구성과 기부금의 농업·농촌 복리증진 사용 의무화' 등을 29일 제주도지사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법상 기금 사용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 조직부서와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 구성을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라며 "조만간 행안부의 시행령이 제정되면 제주도 조례안 입법예고 후 도의회에 제출해 10월까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지자체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을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한데 10만원 이내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공제해 준다. 또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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