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주시
제주시 7월 1일 기준 4076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1~ 6월 분할·지목변경 등 이동토지 9월 24일까지 의견 접수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8.31. 10:28:40
[한라일보] 제주시는 9월 24일까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 이동이 있는 토지 총 4076필지다. 이는 분할 2881필지, 지목변경 661필지, 합병 452필지, 등록전환 등 기타 82필지로 나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부동산/주택-부동산정보통합열람'을 이용하거나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확인하면 된다.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 한해 가능하다.

제주시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가격에 대해 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매년 2회 결정·공시하고 있다. 제주시 전체 토지 32만 9071필지 대상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이 중 1365필지에 대한 의견이 접수돼 351필지의 지가 조정이 이뤄졌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