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농지법 개정으로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도입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읍면 농지위원회가 속속 꾸려지고 있다.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해 '가짜 농부'를 걸러내기 위해 새롭게 구성되는 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시는 31일 안우진 부시장이 참석해 동지역 농지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갖는 등 읍·면을 포함 8개 농지위원회를 가동한다. 서귀포시는 9월 1일 동지역 농지위원회 위촉식을 시작으로 5개 읍·면별 농지위원회가 9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농지위원회는 종전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위해 시·읍·면 등에 두도록 했다. 제주시 각 읍면에서도 농지위원회 설치를 앞두고 지역 농업인, 농지전문가 등 임기 2년의 위촉직 위원을 공모한 바 있다.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해당인이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 설치된 농지위원회 회의도 앞으로 월 2회 이상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도내 농민 단체의 관계자는 "이번 농지위원회 구성 과정에 별다른 공고도 없이 진행하면서 항의한 일이 있고 시행일인 8월 18일까지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면서 "앞으로 농지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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