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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전화도 "검사 맞다"… 보이스피싱 속수무책
감소 추세였던 검찰 등 기관 사칭형 기승
확인 전화 걸어도 악성 앱 통해 무용지물
"어떤 기관도 송금·인출·앱설치 요구 안해"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9.01. 15:31:38
[한라일보] 감소 추세에 있던 검찰·금융감독원 등 '기관 사칭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다시 기승을 보이고 있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검사를 사칭한 인물이 "대포통장 관련 수사 중인데, 은행원들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돈을 모두 뽑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전화가 제주에 살고 있는 A씨에게 걸려왔다.

의심을 품은 A씨는 해당 검찰청에 직접 걸었지만 "검사가 전화한 것이 맞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A씨는 총 3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인출했고, 인출된 돈은 자신을 검찰청 직원이라고 소개한 B(40대)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A씨 휴대전화에는 전화를 중간에 가로채는 '가로채기' 악성앱이 깔려 있어 검찰청에 전화를 걸더라도 연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신고를 접수한 제주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B씨를 검거해 구속했지만, 점조직으로 이뤄진 보이스피싱 실체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한 상황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까지는 대출 사기형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8월부터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며 "사칭형 범죄는 대부분의 일반인이 수사기관을 접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강압적인 목소리로 피해자를 다그쳐 당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물론 금융기관도 수사를 빙자해 송금 또는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휴대전화에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8월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80건으로 총 91억8464만원의 피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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