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해 잠적한 중국인·필리핀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 무사증 이탈자 검거반'은 제주 무사증(B-2-2) 자격으로 입국한 후 무단이탈한 필리핀인 3명과 중국인 8명 등 총 11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필리핀 여성 3명은 지난 17일 싱가포르 스쿠트 항공을 통해 제주에 입국 후 잠적, 체류 기간 30일이 흐른 지난달 27일 적발돼 출국명령 조치됐다. 이어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사이에는 도내 한 음식점과 리조트에 불법 취업한 중국인 8명(남성 6명·여성 2명)이 검거반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제주 무사증 자격으로 입국해 무단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출입국·외국인청은 강제퇴거 조치할 예정이며, 이들을 고용한 업주에게도 통고 처분을 내렸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9월부터 제주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K-ETA 적용이 제외된 제주 무사증 국가 64개국 입국자에 대해 이탈자 정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도민 일자리 침해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을 중심으로 검거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제주에도 K-ETA를 도입했다. 대상은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B-1)을 맺은 국가 66개국과 일반무사증(B-2-1) 국가 46개국 등 총 112개국(일본·대만 등 8개 국가는 코로나19로 잠정정지)이다. 다만 중국과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 국가 64개국에 대해서는 K-ETA 적용에서 제외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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