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자가격리장소를 5분간 이탈했다는 이유로 추방 당할 위기에 처한 중국인이 가족과의 생이별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질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중국인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제주에 입국했다. 당시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하던 때라 A씨는 같은달 24일까지 체류지에 머무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같은달 15일 격리장소를 벗어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실을 확인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에게 2021년 9월 23일까지 출국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출국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당시 일자리를 소개해주기로 한 지인과 빨리 연락하고자 격리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했고, 이탈 시간도 5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또 실제 출국할 경우 5년간 입국이 제한돼 한국에 살고 있는 배우자와도 생이별을 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범법행위에 따른 결과는 A씨 스스로가 감내해야 한다"며 "A씨가 주장하는 불이익 역시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보호 등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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