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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접수
내달 14일까지 온라인 접수… 1인당 200만 원 지급 예정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2. 09.04. 09:20:09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금액은 1인 당 200만 원이다.

예술인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하거나 또는 최근 5년 이내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이다.

예술단체 특별지원금은 제주도 소재 사업자등록이 된 단체로, 최근 5년 이내 문화예술분야 활동 실적이 2건 이상인 전문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1·2차 코로나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수령 예술인, 제주형 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다른 분야에 신청한 예술인, 생활문화 예술단체,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장르에서 활동 중인 단체는 제외된다.

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술인은 636명, 예술단체는 221개 단체가 신청했다.

접수 마감 기한는 내달 14일까지이며, 제주도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어 11월 초까지 내부 심의를 걸쳐 3차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

1차 대상은 지난달 26일까지 접수자 중 예술인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예술단체는 2020년 12월에 문화예술단체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단체에 우선 지급한다.

2차 대상은 이달 23일까지 접수자 중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3차 대상은 내달 14일까지 접수된 나머지 예술인과 예술단체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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