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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부담 극복".. 제주 1차산업 면세유 상승분 20%지원
제주자치도 5일 현안 대응 브리핑..2만9000여명 혜택 예상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2. 09.05. 10:09:25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현안 대응 브리핑을 갖고 경영 안전 대책 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강다혜기자

[한라일보] 제주도가 최근 고유가 등으로 촉발된 어려움을 겪는 농축어업인들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 유류비 지원에 나선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현안 대응 브리핑을 갖고 예비비 23억 9600만 원을 투입, 한시적으로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2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세유 상승차액 한시 지원 대책은 민선 8기 도정의 1차산업 경영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또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어업용 면세유 상승분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을 농축산인까지 확대한 조치다.

이번 지원조치는 농업용 면세유 유종별 상승분 차액의 20%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주로 한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 추이를 보면,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과거 3년 평균 1ℓ당 휘발유 771원, 경유 813원, 등유 782원에서 올해 상반기 평균 휘발유 1218원, 경유 1326원, 등유 1069원으로 각각 58%, 63%, 37%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은 13일부터 27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 또는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번 대책으로 농업인 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간 농업용 면세유로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 등 총 6종의 면세유류에 리터당 최소 44원에서 최대 102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휘발유 56ℓ, 경유 49ℓ, 등유 87ℓ 미만 등은 지원금액이 5000원 미만이어서 신청 시 교통비 소요 등을 고려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도는 또 추경예산 17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소비자 유통패턴 변화에 대응한 개별농가 택배비 지원 등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무기질 비료 인상분 10% 및 3종 복합비료 인상분 10% 추가지원 계획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달부터 어업인 경영 안전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최근 3년간 어업용 면세유 평균단가(632원) 차액의 20%이며, ℓ당 최고 138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 드럼 당 가격은 8월 기준 26만 5010원으로, 3년 전인 지난 2019년 12만 6,540원보다 2배(109%) 이상 급등한 상황이다.

지원금은 어선 소유자의 유류카드 또는 지구별 수협의 유류 출고지시서 등 월별 사용실적에 따라 확인 절차를 거쳐 어업인 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1차 대상자 확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만간 지원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김희현 도 정무부지사는 "대내·외 여건 악화 속에서도 농축어업인들의 생산비 부담 경감과 소득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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