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정기분 부과기간이 아닌 미리 내는 경우에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각각 9.150%, 7.534%, 5.041%, 2.500%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의 세무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ARS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 인터넷지로(www.giro.dr.kr), 위택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 번 신청하고 자동차세를 납부기간에 납부하게 되면 다음해에도 자동적으로 연납신청이 돼 세금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행된다. 그러나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난 후에 자동차세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경제 및 지역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9월 중에 신청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아 보시기를 바란다. <한경훈 조천읍사무소 재무팀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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