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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5500원, 동 6600원 제주시 주민세 열 명 중 두 명 안 냈다
제주시, 개인분 납기 내 징수율 75.5%로 8억6700만원 징수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9.07. 15:13:15
[한라일보] 제주시의 8월 개인분 주민세 납기 내 징수율이 8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개인분 주민세 18만3726건(11억4800만원) 납부를 마감한 결과 13만8963건(8억6700만원)을 징수하며 75.5%의 납기 내 징수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개인분 주민세 11억3500만원을 부과해 8억3200만원을 거둔(징수율 73.3%) 것에 비해 2.2% 증가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24.5%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읍면지역 5500원, 동지역은 6600원이 1년에 한 번 부과된다.

제주시는 올해 납기 내 주민세 징수를 위해 8월 한 달간 읍면동과 합동으로 '주민세 민원상담창구'을 운영하거나 홈페이지 홍보, 주민세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등에 나섰다. 애월읍 하가리·곽지리, 추자면 예초리·묵리·신양2리 등 5개 행정리에서 마을 주민의 주민세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는 '모범적 사례'로 적극 알리고 있다.

제주시는 미납세자들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독촉분 주민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899-0341)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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