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 번씩 복지급여가 지급된 계좌가 압류돼 발을 동동 구르는 전화를 받게 된다. 통장이 압류되면서 압류된 금품이 복지급여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일단, 통장이 압류되고 나면 그 불편은 상당하다. 압류된 계좌의 금품이 수급품인 것을 증빙하고 법률적인 지원을 받아 관할 법원에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법원에서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압류된 은행에 해제통지서를 발송하기까지 두 달여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지출이 묶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등 금융권과 협약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압류방지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복지급여 외에도 실업급여, 국민연금, 보훈급여 등에도 각각의 수급품의 압류방지를 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 상담할 수 있다. 실명의 수급자 1명 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만 입금이 되고 본인이나 제3자의 추가 입금은 제한된다. 압류로 인한 불안 때문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계신다면 압류방지용 행복지킴이통장을 권해드린다. <한성순 이도2동 주민복지팀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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