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재산 피해 신고기간이 5일 연장됐다. 제주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법정기한 피해신고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간으로 연장함에 따라 오는 23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힌남노'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택 피해 또는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 생산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 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피해신고는 읍면동에 비치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관리포털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사유재산 피해의 경우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책정된 단가 및 피해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 전파·유실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이며, 주택 피해자는 구호비가 추가 지원(구호비 지급단가 1일 8,000원/인, 전파 60일, 반파 30일, 침수 7일)된다. 제주자치도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은 “태풍 피해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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