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시에서는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도외 병원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가능하다. 2022년 사업 예산은 총 9000만원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2회까지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항공료와 선박비 등이다. 다만 KTX 이용료 등 현지 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과 관련 제주시는 올 들어 8월 말 기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177명에 대해 7600만원(16회)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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