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오른쪽 갓길에 있던 B(3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지만, A씨는 시속 25.3㎞ 초과한 시속 83.5㎞의 속도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을 당한 B씨는 결혼식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으며, 사고 현장에서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에 처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나쁘고,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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