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시가 2012년 7월 이전 경유 자동차 2만6800여 대를 대상으로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1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으로 자동차 엔진 총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됐다. 부과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용 일수만큼 부과가 이뤄진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 앞서 제주시는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2억5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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