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단속한 성매매 현장. [한라일보] 제주경찰이 조직폭력배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80명이 넘는 성매수남들까지 무더기로 적발했다. 제주경찰청은 경쟁 폭력조직의 조직원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감금)로 조직폭력배 조직원 A(20대)씨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A씨와 함께 성매매 업주를 협박한 혐의(공갈)로 30대 B씨를 검찰에 넘겼다. 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업소 운영자 6명(구속 3명)과 성매매 여성 17명, 성매수남 82명 등 105명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폭력조직 추종세력인 A씨 등 9명은 지난 6월 17일 새벽 경쟁 폭력조직 추종세력 2명을 강제로 제주시 공설묘지로 끌고 간 뒤 흉기로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력조직 추종세력은 경찰이 관리하는 '집중 관리대상'에 빠져 있는 조직원을 말한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도내 성매매 업소 3곳의 업주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수십만원을 뜯어낸 정황을 파악해 적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총 1825만원을 빼앗았다. "업소를 운영하려먼 우리에게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이다. 실제 A씨와 B씨는 업주들에게 대포폰을 제공하거나 악성 손님을 쫓아내는 일을 하기도 했다. 성매매는 제주시내 오피스텔에서 이뤄졌으며, 적발된 성매수남 82명 중에는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조직폭력배로부터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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