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독립유공자인 아버지를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하지 못한 70대 아들의 한이 풀렸다. 발목을 잡았던 제주4·3 일반재판 수형 사실에 대해 법원이 7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배두봉(1914~1948·호적명 배창아) 선생 등 4·3희생자 6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배 선생 등 6명은 1947년에서 1949년 사이 일반재판에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은 이들이다. 혐의는 폭도에게 식량·군자금을 제공, 남로당 활동, 무허가 집회 개최 등이다. 재판은 6명이 모두 사망, 자녀 혹은 손자가 대신 참석했다. 먼저 배 선생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지난 2019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인물이다. 하지만 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옥고를 치른 것도 모자라 1948년 12월에는 군인들에게 끌려가 총살 당했다. 이날 재판에서 배 선생의 아들 배광흠(76)씨는 "3·1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때문에 그동안 아버지를 제주호국원에 모시지 못했다"며 "아버지를 호국원에 모시면 어머니도 합장할 수 있다. 자식된 도리로 마지막 소원이다. 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다른 유족들도 ▷연좌제 피해 ▷수형 사실 때문에 이름을 바꾼 이야기 등 70여년 쌓아뒀던 억울함을 눈물로 풀어냈다. 한편 이날 재판을 포함해 4·3전담재판부(제4형사부)가 일반재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인원은 60명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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