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해 과세가 된다. 최근 집을 팔았는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며 잘못 부과한거 아니냐는 문의가 종종 들어온다. 하지만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6월 1일 이후 집을 매도했다면 재산세는 그 전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다. 또한, 재산세 주택분을 7월에 납부 했는데, 9월에 왜 또 부과가 됐냐며 이중부과가 아니냐는 문의도 종종 들어온다. 이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적으로 한 번만 부과되며,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연세액이 ½금액으로 나눠져 7월과 9월에 걸쳐 두 번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상계좌, ARS(1899-0341), 인터넷뱅킹,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9월 23일까지 재산세를 조기 납부하면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있다. 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허은지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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