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대학교 교직원들이 학생지도비 등을 부당하게 받았다가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14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에 따르면 제주대 교직원 16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출장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동일한 시간에 총 69건의 학생지도실적을 제출해 지도비용 690만원을 수령하는 등 160여명이 1억원 가량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교수 7명은 연구보고서 분량이 기준보다 적은데도 실적금 285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부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를 수령 당사자들로부터 회수조치하는 한편 제주대에 기관경고와 함께 교직원 50명에 대한 경징계와 경고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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