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 유출 의혹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1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홍인숙(더불어민주당·아라동갑)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홍 의원과 함께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지역위원회 역시 불송치가 결정됐다. 이번 사건은 6·1 지방선거 당시 홍 의원의 당내 경쟁 상대였던 고태순 예비후보가 지난 4월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지역위원회와 홍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동부서로 이첩했다. 당시 고 예비후보는 지난해 8월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 위주로 모집한 권리당원 명부를 제출했는데, 같은 지역구 경쟁 상대인 홍 의원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가 이들에게 발송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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