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최근 3년간 1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2023년 사학기관 경영평가 지표에서 법정부담금 부담 실적에 대한 배점을 높이면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금 등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같은 법정부담금을 내야 하는 도내 사립학교는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9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16개교다. 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해마다 홈페이지에 학교명을 밝혀 공개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 부담 현황을 보면 연도별 총 미납액이 2019년도 39억1800만원, 2020년도 40억3400만원, 2021년도 41억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도는 16개 사립학교에서 총 41억5600만원 중 2억3700만원, 2020년도는 42억5600만원 중 2억3000만원을 각각 납부하는 데 그쳤다. 2021년도에도 총 44억4000만원 중 2억9100만원을 내면서 부담률이 평균 6.6%에 머물렀다. 지난해의 경우 부담률이 10%를 넘긴 학교는 오현고 1억2000만원(33.2%), 제주중앙고 4200만원(13.7%) 두 곳에 불과했다. 부담률이 1% 미만인 학교가 6개교이고 이 중 2개교는 0%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사학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법인 분야의 '수익 제고와 재정 확충' 항목에 법정부담금 부담실적 배점을 종전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했다. 이는 납부기준액 대비 납부율을 평가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율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는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2019년 이후 2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 우수 법인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명단을 공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영평가와 별개로 2년마다 사학기관의 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활용한 수익 창출 여부를 파악하는 등 꾸준히 법정부담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사학기관 경영평가 지표에는 인사 분야 영역에서 '기간제교원 운용의 적정성'이 신설됐다. 현재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 기간제교원 비율을 전체의 15%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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