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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3.7%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접수
주택가격 4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주택금융공사와 농협 등 6개 은행에서 5부제로 신청 가능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2. 09.14. 17:20:55
[한라일보]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서민·취약층이 변동금리로 받은 주담대를 연 3.75%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개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15일부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1·2금융권에서 변동·혼합형 금리로 받은 주담대를 3.7~4.0%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총 공급 규모는 25조원으로, 올해 8월 16일까지 취급된 만기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 고정된 주담대를 제외한 모든 대출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로 기존 대출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다.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면제된다. 대출 만기는 10·15·20·30년 중 선택 가능하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2금융권 주담대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회차(9월 15~28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2회차(10월 6~13일)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출생연도별 5부제로 신청하면 된다. 이어 9월 29~30일(1회차), 10월 14·17일(2회차)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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