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초등학생 자녀들을 이용해 악성 민원을 일삼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40대 부부의 항소가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A(4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A씨의 부인 B(48·여)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9월 27일부터 이듬해 6월 4일까지 총 35회에 걸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 보험금 3300만원을 교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초등학생인 두 자녀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 약정 내용 중 '일상생활 폭력 상해보험금'으로 1회당 100만원씩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 자녀들을 학교폭력 피해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 부부는 두 자녀에게 "다른 아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선생님이 가해자 용서를 종용했다" 등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 특히 A씨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긴 방송이 방영되자 자녀 명의로 "억울해서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 대통령 비서실과 제주지방검찰청에 발송하기도 했다. 자녀에게는 유서를 읽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유서를 직접 썼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라고도 강요했다. 이 밖에도 A씨 부부는 교사와 체육관 관장, 방송국 직원, 소방관, 경찰관 등 다양한 이들을 상대로 허위 진정과 민원 등을 제기했다. 피해자 중에는 A씨 부부 때문에 퇴직을 하거나,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방 부장판사는 "A씨는 평소 우울·불안·수면 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치료 기록을 보면 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이 질환이 이번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심리전문위원의 소견이 나왔다. 또 A씨가 1심에서 한 언행을 봐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결이 가볍거나 부당하게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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