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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권 침해 한 해 40건까지… 상담·심리 치료는 갑절
제주도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 통한 법률 지원 사례도 잇따라
교육부 "9월 중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 방안 시안 마련"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9.15. 17:38:48
[한라일보]교육부가 최근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에서도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까지 교권 침해 건수는 총 78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17건, 2021년 40건, 2022년 7월 말 기준 21건이다. 도교육청은 2021년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한 것을 두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이 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욕설 등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전국적인 교육활동 침해 건수도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으로 증가했다.

 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교직 스트레스를 포함해 상담·심리치료를 받은 경우는 2020년 119건, 2021년 289건, 2022년 7월 말 기준 78건이었다. 도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 사례는 2020년 71건, 2021년 48건에 이어 2022년 7월 말 현재 20건에 달한다. 지난해와 올해 교권전담변호사 공백기가 최대 6개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 도내 7개 병·의원과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 중인 치료비 지원 건수도 연 10건 내외로 파악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전에는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해도 교사들이 참고 견디자는 분위기였고 치료 참여도 소극적이었지만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을 알리면서 바뀌고 있다"면서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충하지 않으면서 교육활동이 튼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와 '학생인권 조례'를 나란히 제정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 지난 6일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14일 전문가 간담회를 잇따라 열었다. 교육부는 9월 중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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